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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실탄 적발 (몽골인 승객 수하물 실탄 100발 적발)

by 찹쌀떡부부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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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실탄 100여 발을 보안 검색하던 중 붙잡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반입을 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공항 실탄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미국발 여객기에서 실탄이 다량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경찰과 국방정보사령부, 공항폭발물처리반(EOD)이 합동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실탄은 모두 100여 발인데,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에서 온 승객들에게서 실탄이 발견된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

인천공항 실탄

인천공항 실탄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6시 26분쯤 미국 워싱턴에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과한 60대 몽골 남성의 짐에서 실탄 100발이 발견됐습니다. A의 최종 목적지는 몽골 울란바토르였습니다. 실탄은 22구경 권총 탄환으로, 실탄 50발이 든 상자 두 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실탄은 A씨의 짐이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도착해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보안검색대는 항공사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A씨의 짐을 열어 실탄 50여발이 든 상자 2개를 적발해 공항 관련 기관에 전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경찰과 방첩요원, EOD요원 등이 현장에 출동해 합동수사를 벌였습니다.

 

A씨는 "몽골(총기 허용국)에서 스포츠 연습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진술 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강압적인 태도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실탄을 몽골로 반입한 게 뭐가 문제냐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A씨로부터 실탄을 압수 후 출국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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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실탄은 보안상 위험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보안위험물은 폭발물, 총기, 실탄, 칼 등 테러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승객이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는 물품으로 공항 유관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대법원 판례(98도 1304호)에 따라 A씨는 공항 내에서 짐에 접근할 수 없고, A씨는 국내 입국이 아닌 경유지가 아니어서 소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떠난 한 승객도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과하면서 실탄을 소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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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70대 미국인 남성 B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45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621편에 탄 9mm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조수석에 실탄 2발을 떨어뜨렸고, 승객들이 실탄을 발견하자 항공기는 터미널로 램프 리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실탄이 발견돼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을 다시 조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항공기에서 실탄이 발견되면서 인천공항 EOD 요원들이 정밀 수색한 결과 추가 실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미국에서 온 환승객들의 실탄 소지를 적발하지 못해 항공 보안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미국인 B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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