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서 또다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4층짜리 빌라 2층 이모(30)씨가 세들어 사는 집에서 이씨가 쓰러진 채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가족은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에 찾아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씨의 시신에는 외상이 일부 있었지만 유서나 극단적인 선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뇌출혈 등 내부 원인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천139채를 전세로 임대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킹' 김모(43)씨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됐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경찰 설명을 보면, 이 씨는 2021년 6월 김 씨와 다음 달 만기를 앞둔 보증금 3억 원에 2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와 계약하기 한 달 전 26.63㎡(8평)짜리 빌라를 3억 원에 샀고. 매입 직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아 '자본금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건물에 사는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씨는 피해자들이 모인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28~17일 사이 인천에서는 '건축왕' A(61)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빌라 관리 회사 관계자는 김씨가 건물 11가구 중 4가구를 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가 세들어 살던 집은 지난해 말 압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국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규탄했습니다. 대책위는 "얼마나 더 죽어야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예금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선제·후회' 방안을 특별법에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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