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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형철 부장판사)는 누나와 말다툼 끝에 바닥에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동생 A(3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두 남매는 지난해 8월 아버지가 숨진 뒤 누나 B씨 소유의 서울 잠실에 1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다세대주택을 받은 B씨가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비싼 다른 아파트를 물려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방문한 B씨 집에서 말다툼 끝에 B씨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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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달여 만에 뇌부종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들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인명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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